국토부 관계자는 “타입1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개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노령화 등으로 심야 시간 등에 택시 공급이 빠듯해졌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인포컴퍼니 등 타입1 사업자는 택시 면허 없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대여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해 제2의 타다를 표방하며 도입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장애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만 운송업을 해왔다. 국토부가 택시 업계 반발을 고려해 ‘영역 분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타입1 외에도 택시 회사를 인수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자인 타입2(카카오T블루·반반택시), 승객과 택시회사를 이어주는 플랫폼 중개사업자인 타입3(카카오T·우티) 등을 허가한 상태다.
사업 영역과 증차를 제한받은 탓에 고사 위기에 몰렸던 타입1 택시는 대기업의 플랫폼 개방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일반 승객으로 손님이 확대되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 전망이다.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대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플랫폼 업체 우티 역시 비용 절감과 서비스 고급화라는 ‘두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우티 관계자는 “레인포컴퍼니에서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을 받은 기사들이 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외국인도 우버 앱을 이용해 레인포컴퍼니 택시를 곧바로 호출할 수 있게 돼 관광객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업계는 정부가 타입1 모델을 점차 확대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레인포컴퍼니 같은 타입1 스타트업 수십 개를 우티 같은 플랫폼이 거느리면 타다를 합법화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주장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우티에 타입1 사업자와 협업을 중단하라는 시정 요구서를 보냈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 손님을 대상으로 택시 면허도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택시 업계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요금보다 두배 비싼 고급 택시로 기존 택시의 사업 영역과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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